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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린핑거스 이용약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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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일: 2025-06-01
주요 내용
명품식물은 그린핑거스에서 판매하는 식물코드를 가진 식물로 정의됩니다.
러셀식물은 분양받은 명품식물의 식물코드 소유권을 가진 보유자가 플랫폼을 통해 재판매하는 식물입니다.
상품 분양/구매 계약은 결제가 완료된 때에 성립하며, 상품 상세 정보와 거래 조건 확인 책임이 안내됩니다.